자주 묻는 질문
용어설명
  1.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류입니다.
  2. 자동차를 도난 당하여 경찰서에 신고한지 30일이 지나도록 도난 당한 자동차를 찾지 못하여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처리 받은 사고입니다(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만 제공가능)
  3. 자동차보험사고로 보험회사에 접수된 후 사고처리가 끝나지 않아 지급할 보험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고를 말합니다.
  4.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겼을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자기부담금과 과실상계액등이 제외된 금액을 말합니다.
  5. 자동차사고로 자동차가 손상된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중에서 자동차 운반비, 대차료(렌트비용), 휴차료 등 간접손해와 과실상계액 등을 제외한,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으로 부품비용, 공임 및 도장료로 이루어집니다.
FAQ
  1. 카히스토리에서 제공되는 수리비와 보험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리비용은 말 그대로 해당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를 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며, 보통 수리비용은 부품/공임/도장 의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반면에 보험금의 경우는 실제 차량을 수리하는 비용이 아니라 해당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금액의 최종 결산금액을 의미합니다. 보통 보험회사에서 차량의 수리를 진행하지 않고 차주가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수리에 대한 세부정보가 부재하여 카히스토리에 보험금으로 안내가 됩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서 본인의 과실에 대한 비율이 공제되거나 렌트카 대여비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카히스토리에는 과실비율 등 구체적인 사고 내용이 확인 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보험금으로 인해 대략적으로 사고에 대한 크기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보다는 수리비가 조금 더 보험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카히스토리 보고서는 보험사에서 보상 처리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사고날짜와 대략적인 수리금액만을 제공하는 보조자료입니다. 안타깝지만 사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요율산출기관으로 사고에 대한 통계 데이터만 가지고 있을 뿐, 사고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험계약 및 사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에 보험계약자로 계신분(본인)을 통해서만(현재 차주 포함 안됨) 확인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사고에 대한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싶지만 법적문제 등으로 그렇지 못한 점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카히스토리는 전자결제를 KCP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CP 전자결제 홈페이지에서 결제하신 정보(신용카드 번호 및 휴대폰 번호 등)를 입력하신 후에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4. 카히스토리 서비스는 2017년 2월 7일 부터 이용 수수료를 변경하였습니다. 일반 중고차 소비자가 1년에 2~3대의 차량을 사고이력정보를 통해 조회하는 것으로 파악 되어 1년 동안 5대의 차량에 대하여 건당 770원의 수수료가 부가 되며, 6회부터는 건당 2,200원의 수수료를 결제 하셔야 정보 조회가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5. 보험회사에서 자동차사고를 접수 후 수리, 보험금지급, 데이터 전송 및 반영 후 저희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 최종 반영되기까지 2.5개월~3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중에는 "수리비 미확정" 사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해당 차량 복원을 위한 수리비 견적 금액은 알 수 있으나, 이 또한 매일 변동되는 자료로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또한 처음 접수 되었다가 최종 지급된 금액이 없을 경우에도 미확정으로 표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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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딜러가 말하는 알뜰 직거래 요령
사고이력 인터넷조회는 기본
명의이전 신고 과세표준으로


경기가 나빠지면 자동차 업체는 울상이지만, 중고차 업계는 표정이 밝아진다. 새 차 대신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중고차 가격도 올라가고, 거래도 상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경기 구리시의 인창 중고차 거래단지에서 10년 넘게 중고차를 거래하는 이장열씨는 “차 값이 강세이면서 거래가 조금씩 늘어나는 등 전형적인 경기 침체기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중고차를 찾는 사람이 늘어난 탓일까. 바가지 씌우지 않기로 결의한 중고차 딜러들의 모임인 ‘중고차 드림팀(www.moonmotor.netㆍ02-421-6855)’ 홍순문 대표가 올해부터 매주 토요일 일반인을 상대로 알뜰 중고차 매매 요령에 대한 강의(참가비 3만원)를 시작했다. 홍 대표는 “실제 사고이력이 있는 중고차를 갖다 놓고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홍 대표가 한국일보에 제공한 교육자료를 중심으로 구매 요령을 살펴본다.

중고차 직거래 방법

중고차 중개상을 거치지 않고 개인끼리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차를 사는 사람은 본격적인 흥정에 나서기 전에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 히스토리’(www.carhistory.co.kr) 사이트를 통해 매물로 나온 차의 사고이력을 조회하는 게 좋다. 차 번호만 알면 사고이력 확인이 가능한데, 상대방이 차 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포기하는 게 좋다. 또 조회 결과 100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들어간 사고가 발생했던 차라면, 대형사고로 성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중고차를 산 뒤에는 매수자의 주소지 구청(광역시의 경우)이나 시청에 가서 명의 이전을 해야 한다. 경기 성남시 같은 곳은 별도의 자동차 등록사무소가 있으므로, 자신이 거주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명의이전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게 좋다.

명의를 이전할 때는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양도증명서에는 차량 가격을 과세표준(과표)에 맞춰 적는 게 유리하다. 과표란 각 승용차의 연식에 따라 정부가 정해놓은 차량 가격인데, 대체로 시세보다 낮다.

홍 대표는 “실제로는 500만원에 샀더라도 과세표준이 200만원이라면 200만원으로 신고해도 된다”고 말했다. 등록세와 취득세를 합친 이전비용이 차 값의 약 8.5%이므로, 과표(200만원)로 신고하면 실제가격(500만원) 신고보다 약 25만원을 줄일 수 있다. 한편 과표보다 낮은 금액을 적을 경우에는 과표가 적용된다.

차를 파는 사람은 친분이 두텁고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넘긴 경우가 아니라면, 번거롭더라도 직접 명의이전을 하는 게 안전하다. 매수자가 혼자서 명의를 옮기겠다고 한 뒤에 차만 갖고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이런 차를 ‘대포차’라고 하는데, ‘대포차’의 명의상 주인은 실제 주인이 저지른 과태료와 벌금 독촉장에 시달리게 된다.

중고차 매매상 통한 거래 방법

중고차 매매상을 이용하면 편리하지만, 그만큼 수수료가 더 들어간다. 매매상과 차량 가격을 흥정할 때는, 차 값 이외의 별도 수수료(매매 수수료ㆍ명의이전 수수료 등)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명확히 해둬야 한다. 홍 대표는 “차 값이 생각보다 싸다고 생각해 계약을 하면 나중에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명의이전을 대행하면서, 고객에게 알리지도 않고 과도하게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가 있다”며 “명의이전 관련 영수증을 확인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차를 인도 받을 때는 ▦매매계약서(매매상의 명판과 직인이 찍힌 것) ▦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 ▦자동차대금 영수증 및 이전비용 영수증도 함께 받아야 한다. 나중에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계약서와 성능점검 기록부를 토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사고이력조회

중고차의 현재부터 과거까지
보험사고 이력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